제54의4조안전성확보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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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 삭제
12. 제19조의20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23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
준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의4
"법 제54조의4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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