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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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본다.
②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 <개정 2015.9.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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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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