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의5조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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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4 신용정보보호
"① 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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