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2.12.4, 2015.5.26, 2021.2.2>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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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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