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의2조가맹점 단체 설립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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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3.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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