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6조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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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