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2조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금융위원회재무건전성기준기업집단허가신청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