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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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28>
1.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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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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