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의2조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아동복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신용카드등선불카드신용카드신용정보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5.21>
1.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9, 2012.12.4, 2013.9.17, 2016.4.26>
1.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3.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4.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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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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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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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