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12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일 것.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선정위원회부가통신업자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상금융관계법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1>
1.부가통신업자일 것
2.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1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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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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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일 것.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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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