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의5조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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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업무
"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7조의5(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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