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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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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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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