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의2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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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1항 임원의 자격요건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 1항 7호 자본금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4 출자자의 범위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6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9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
cites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⑤ 삭 제
제27조의2(면책특례)"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면책대상지정"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5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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