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⑥「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12.11>
⑦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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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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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등록 등 관련
신용카드업자가 부가통신업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의무 여부 (법령해석 240240) - Q1.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업무(가맹점 승인·매입 중계업무)를 직접 수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의무가 있는가? - A1. 없다. 부가통신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제2조 제2호)의 범위, 특히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27조의2에 따른 별도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Q2. 이 부가통신업 수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감독규정 별표1의3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인 "카드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에 해당하는가? - A2. 부수업무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회신문은 해당 업무를 부수업무가 아니라 신용카드업 본연의 업무(제2조 제2호 ②의 대금결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부수업무 신고체계(제46조의2, 감독규정 별표1의3)를 거치지 않고도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Q3. 이 해석의 근거로 원용되는 과거 유권해석은 무엇인가? - A3. 과거 법령해석(170417)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간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신용카드업자가 그 중계·승인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가 일관되게 유지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제2호 — "신용카드업"의 정의 규정. 대금결제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 수행을 신용카드업으로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6항·제7항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의 임원 범위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정의 준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6항 및 제7항이 규정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근거 요지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이하 "부가통신업자")는 여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법령상 자격요건과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2016.8.1.) 이전 여전법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 여전법 제27조의2 제6항은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해 이미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 - 따라서 임원의 범위 자체도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지배구조법상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능력 등)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제6항 |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지배구조법 준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제7항 | 부가통신업자 임원 관련 규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 임원의 정의 규정(이사·감사·집행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 | 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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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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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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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항 관련 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6항·제7항상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의 임원 범위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정의 준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제6항 및 제7항이 규정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정의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근거 요지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이하 "부가통신업자")는 여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일정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자로,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할부금융업자·시설대여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이 법령상 자격요건과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 지배구조법 시행(2016.8.1.) 이전 여전법 체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자격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 여전법 제27조의2 제6항은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에 대해 이미 지배구조법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 - 따라서 임원의 범위 자체도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지배구조법상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체계 정합적이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요건(시설·장비·기술능력 등)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제6항 |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요건(지배구조법 준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조의2 제7항 | 부가통신업자 임원 관련 규정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조 | 임원의 정의 규정(이사·감사·집행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 | 임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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