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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5건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5건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여신전문금융업법 §71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12.11>
⑦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피인용 — 이 §2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2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48건
§2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7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1 | 0.5 | 인용 |
§2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3 | cites |
§2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5 | 위임>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2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2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25 | 위임>인용 |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25 | 인용>인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운법 | §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노인복지법 | §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18건 | |||||
발신 인용 — §27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1 | 7 | 1 | 1.0 | 위임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1 | 1.0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5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2 | 0.5 | 위임>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