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7의2조

제27의2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27의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
← incoming제7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자 5의2.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
← incoming제7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 incoming제9조의3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4 출자자의 범위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 incoming제9조의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9조의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6 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incoming제9조의6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
← incoming제9조의7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8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
← incoming제9조의8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9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 incoming제9조의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
← incoming제24조
cites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
← incom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2
"법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 incoming제5조의2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⑤ 삭 제 제27조의2(면책특례)"
← incoming제0조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3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면책대상지정"
← incoming제27조의3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5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
← incoming제27조의5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