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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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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5건
48건
16회+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2건
1~2회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1건
1~2회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신설 2018.12.11>
부가통신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피인용 — 이 §2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2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48

§2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7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10.5인용

§2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3cites

§2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0.5인용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5위임>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25인용>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25인용>인용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위임>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25인용>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 기업결합의 신고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20.25인용>인용
해운법§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20.25인용>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20.25인용>인용
노인복지법§46 비용의 수납 및 청구20.25인용>인용
… 외 18건

발신 인용 — §2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7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5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4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