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4.7>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회원의 명부
4.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창립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