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