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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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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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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