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사비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물류단지개발사업과지방자치단체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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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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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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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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