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개별필지물류단지기간이지역난방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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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1.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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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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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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