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1.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