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단지의 도로
2.수질오염방지시설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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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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