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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