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의 설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공공시설물류단지시행자설치비용가용면적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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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6.4.7>
1.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4조를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개정 2026.4.7>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6.4.7>
삭제 <2026.4.7>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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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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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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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