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6.28, 2024.5.7>
1.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5.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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