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공공시설의 범위지방자치단체것만수도한국수자원공사유수지시설공공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2.공원
3.광장
4.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철도
6.하천
7.녹지
8.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공공공지
10.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하수도
12.공동구
13.유수지시설
14.구거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