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해제 사유 및 내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물류단지의 명칭
2.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