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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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4-072026-04-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3. 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5. 제5조 · 공사시행의 인가 등
  6. 제6조 · 용도폐지 등의 협의
  7. 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8. 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 제9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0. 제10조 · 협회의 설립
  11. 제11조 · 정관
  12. 제12조 · 업무
  13. 제13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4. 제14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5. 제15조 ·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16. 제16조 ·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7.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9. 제19조 ·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20. 제20조 · 시행자
  21. 제21조 · 개발사업의 대행
  22.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24. 제24조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25. 제25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6. 제26조 · 공공시설의 범위
  27. 제27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28. 제28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29. 제29조 ·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30. 제30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31. 제31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32. 제32조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33. 제33조 · 선수금
  34. 제34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35. 제35조 · 이주자 등의 취업
  36. 제36조 · 준공인가
  37. 제37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38. 제38조
  39. 제39조 · 분양가격의 결정 등
  40. 제40조 · 임대료의 산정기준
  41. 제41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42. 제42조 ·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43. 제43조 · 관리기구의 범위
  44. 제44조 ·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45. 제45조
  46. 제46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47. 제47조 · 권한의 위임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9. 제5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50. 제12의2조 · 기반시설
  51. 제12의3조 ·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52. 제12의4조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53. 제12의5조 ·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54. 제12의6조 ·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55. 제12의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56. 제14의2조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57. 제14의3조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58. 제14의4조 ·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59. 제14의5조 ·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60. 제34의2조
  61. 제42의2조 ·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62. 제42의3조 ·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63. 제43의2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64. 제46의2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65. 제46의3조 · 주민의 의견청취 등
  66. 제46의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67. 제46의5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8. 제46의6조 · 정비지구 지정고시
  69. 제46의7조 ·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70. 제46의8조 ·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71. 제4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