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물류창고업자물류창고업신고수리등록취소부과징수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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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11.5>
1.삭제 <2012.11.27>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삭제 <2012.11.27>
4.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6.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삭제 <2022.7.19>
8.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9.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의2. 법 제30조제2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의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2.6>
1.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4.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 '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7.19> ]']]

6.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2호, 제4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2.7.19, 2024.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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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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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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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