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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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11.5>
1.삭제<2012.11.27>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삭제<2012.11.27>
4.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6.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삭제<2022.7.19>
8.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9.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 송부

9의2. 법 제30조제2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의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2.6>
1.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4.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2022.7.19>]

6.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2호, 제4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2.7.19, 2024.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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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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