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9의2. 법 제30조제2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의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의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 ', '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7.19> ]']]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