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6 (정비지구 지정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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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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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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