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