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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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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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제3조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5조 · 공사시행의 인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용도폐지 등의 협의제7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9조 · 과징금의 징수제10조 · 협회의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