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수납기관국토교통부장관과징금영수증납부통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