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