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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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정비지구의 개요
2.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②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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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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