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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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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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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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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