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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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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