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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업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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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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