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업무물류터미널사업사업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작성ㆍ관리와진흥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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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과징금금액이다른경우에는각 과징금금액을합산한금액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과징금금액의2분의1의 범위에서가중한다. 이경우그가중한금액은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경우법제 18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경우법제21조의9제1항에따 른과징금의상한을각각넘을수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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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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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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