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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