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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1.「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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