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과징금금액이다른경우에는각 과징금금액을합산한금액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과징금금액의2분의1의 범위에서가중한다. 이경우그가중한금액은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경우법제 18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경우법제21조의9제1항에따 른과징금의상한을각각넘을수없다. 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