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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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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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금액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물류창고업자의 경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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