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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8, 2010.10.14, 2012.4.10, 2016.1.22, 2024.5.7, 2024.12.31>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1.시행자의 주소 변경
2.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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