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선수금)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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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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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4호ㆍ제5호 시행자는 토지권리 확보, 공사 진척률 10퍼센트와 환불보증 요건도 갖춰야 한다. 선수금을 받은 뒤 조성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사업 불이행 또는 이행능력 부족 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 전에 보증서를 환불에 사용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15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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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