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일반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