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②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일반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④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