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도폐지 등의 협의전자정부법국유재산법재산등본용도폐지행정기관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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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1.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용도폐지ㆍ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삭제 <2008.12.31>
4.삭제 <2008.12.31>
5.위치도
6.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1.토지(임야)대장 등본
2.등기부 등본
3.지적도 등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7.27, 2025.12.30>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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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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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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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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