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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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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