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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