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19.3.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1.1.5, 2025.6.2>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2019.3.26, 2020.2.18, 2021.12.28>
1.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삭제 <1998.12.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2019.3.26,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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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제3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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