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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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산림조합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건설업등록을 마친 산림조합이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수목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산림조합중앙회는 수목원 조성사업 중 연면적 495제곱미터 초과 건축공사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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