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4조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공인자격폐지주무부장관폐지신고서예정일전자문서로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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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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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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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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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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