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1.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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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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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기술능력 | 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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