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 (감리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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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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