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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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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