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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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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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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