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의4조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소년법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검사판별성평등가족부장관환각물질청소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본인
2.친권자
3.직계존속
4.미성년후견인
②제1항에 따른 사람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별 검사 신청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원 또는 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결정 또는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판별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판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환각물질 중독 여부 판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판별 검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 또는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