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17조의3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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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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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5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제17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제17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17조의3 ·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4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제18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제19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제19조의2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제20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