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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