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조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1.통계기획사무
2.통계조사사무
3.통계처리사무
4.통계분석사무
5.통계품질관리사무
6.통계분류사무
7.통계보급사무
8.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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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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