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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의4조 ·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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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1.2>
1.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9.22, 2025.10.1>
1.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면접조사
4.인터넷을 통한 조사
5.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국가데이터처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2, 2016.7.26, 2025.10.1>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2, 2025.10.1>
1.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조사단위
4.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조사결과의 공표
6.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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